이민법 소식

제목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사전접수 공식 발표 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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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 사전접수에서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를 신청(I-907)해도 심사는 5월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첫 5일(휴일 제외) 동안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심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USCIS은 이에 따라 속성처리 신청을 H-1B 신청서(I-129)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 입력 작업 때문에 심사 시작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심사 개시일이 5월 11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5월 초나 돼야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4월 15일이 심사 개시일이었다.   USCIS가 심사 개시일을 발표하는 이유는 추가로 122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속성처리의 경우 USCIS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우선 석사용 쿼터 2만 개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와 학사 신청서를 합쳐 다시 학사용 쿼터를 놓고 추첨이 시행된다. 학사용 쿼터는 연간 6만5000개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싱가포르(5400개)와 칠레(1400개)에 배정된 6800개가 포함돼 있어 일반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는 사실상 5만8200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