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20 변경 혼란에 수강료 인상까지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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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내 어학원 3곳과 직업학교 1곳 등 한인 운영 사설 교육기관 4곳이 이른바 ‘비자장사’ 등 비자사기 혐의로 연방 이민 당국에 적발돼 I-20 발행자격이 박탈된 가운데(본보 3월12일자 보도) 이들 어학원 등에 등록해 있던 한인 등 유학생들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I-20 변경 혼란에 수업료 인상 등이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연방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의 급습을 받은 LA 한인타운 내 한 어학원에 등록돼 있던 김모씨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I-20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새로 다닐 학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기존 학원에는 한 달 수강료로 300달러 정도를 냈는데 이번 일이 터진 뒤 어학원들이 한 달 수강료로 평균 700~800달러를 내라고 했다”며 “I-20 규정대로 출석일수를 강화한 것은 이해하지만 갑자기 수강료를 두 배 이상 올리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1일 ICE는 한인 등 유학생 2,000여명을 상대로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 준 어학원 3곳과 직업학교 1곳을 단속해 I-20 발급자격을 박탈하면서 문제의 어학원과 학교가 수업을 듣지도 않은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유학생 신분을 유지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CE 단속 이후 해당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ICE 산하 유학생 관리 전담부서인 SEVP에 문의해 I-20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학원들은 ICE의 강력한 단속을 의식한 듯 해당 학생들 편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타운 내 학생비자 발급을 알선해 온 최모씨는 “문제 어학원 소속 학생들 상당수가 I-20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학원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일부 어학원들은 수강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여러 준수사항을 강조해 당장 I-20 변경이 필요한 학생들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인타운 내 어학원들은 내부정책에 따라 I-20 변경 승인여부를 심사한다고 전했다. 한 어학원 관계자는 “I-20 트랜스퍼를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오지만 정말 영어수업이 필요한 학생인지, 기존 영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등을 파악해 편입생을 받고 있다”며 “I-20 소지자들은 규정대로 모든 수업을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단순히 I-20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사례를 계기로 일부 어학원이 수업료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어학원 관계자들은 “보통 3~4개월 영어수업 코스 수업료는 1,050~1,600달러지만 몇몇 어학원이 수업료를 올렸다는 말이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