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군 복무 마친 불체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2012-10-19 00:00
작성자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가 미군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영주권을 주고 추후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23일 상정됐다.  공화당의 대표적 친이민파인 제프 덴험(캘리포니아) 의원은 15세 미만의 나이로 2011년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가 미군에 복무한 후 명예제대 했을 경우에는 영주권과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인리스트 법안(ENLIST ACT·HR 1989)’을 하원에 제출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 배정된 이 법안에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013년 민주당이 상정한 하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HR 15)에 공화당 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정도로 친이민 성향인 덴험 의원은 지난 2년 동안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연속으로 상정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의 첨부 수정안(HR 2377)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는 단독 법안으로 상정했지만 모두 처리에는 실패했다.
 

당시 공동발의 의원이 56명에 이르렀으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전체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거부했었다.   법안은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 전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일반적인 입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무 중 불명예제대한 사람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국방수권법에 첨부 수정안으로 제출됐으며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하원 전체회의에서는 5월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