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A 한인 어학원 불법 비자 단속…영주권 취득자까지 확대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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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 방문 후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영주권자 김모(34)씨는 2차 심사대로 넘겨졌다. 입국심사대에서 김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다녔던 어학원 기록이 문제가 됐다. 김씨가 다녔던 LA한인타운의 어학원은 얼마 전 일인당 수천 달러의 돈을 받고 불법으로 학교 입학 서류(I-20)를 발급한 혐의로 적발된 곳이다.  입국심사관은 김씨에게 어학원에 다녔던 기록과 수업 과정, 취업한 기록, 영주권을 받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4시간 만에야 재입국을 허용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다녔던 어학원 기록까지 심사관이 확인할 줄 몰랐다. 게다가 어학원에 돈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나 지나서 해외 출입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난감하다. 이번엔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에 또 걸릴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비슷한 케이스로 2차 심사대로 넘겨진 또 다른 한인의 경우 영주권과 여권을 압류당한 뒤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 이 한인도 국토안보부에 적발된 어학원에 다닌 기록이 문제가 돼 재입국 심사를 받던 중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불법으로 취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어학원 불법 비자 단속이 영주권 취득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나 다른 합법비자 소지자중 국토안보부에 위법 혐의로 적발된 어학원에 다닌 기록이 있으면 2차 심사대로 보내 재조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주권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특히 적발된 어학원에 불법으로 재학했던 한인들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입국심사관까지 배치해 한인 입국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 기록이나 편법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주권과 여권도 압류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시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한 기록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취소는 물론 추방도 될 수 있다"며 "영주권을 받았어도 가능한 범법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거나 재입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