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4 노동허가 신청 대상자 약 18만 명 추산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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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신청 대상자가 약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6일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 등 전문 기관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H-1B 배우자 가운데 노동허가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17만9600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최근 제기된 H-4 노동허가 정책 중단 소송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신청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 '세이브 잡스 USA'는 H-4 노동허가 발급 정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지만 이번 소송에 상관없이 H-4 노동허가 신청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DC 이민법 전문 로펌 'CILG' 측은 소장을 심의한 결과 "소송 제기로 인한 H-4 노동허가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신청 대상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노동허가를 신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이 미국 내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졸업생들에 대한 OPT 기간을 17개월로 연장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를 중단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프로그램 시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H-4 노동허가 발급 중단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