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체류 연장 속성 심사 중단 201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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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체류 연장에 따른 속성 심사(프리미엄 프로세싱)가 오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정지된다. 또 이 기간 동안 속성 심사의 신규 신청(I-907) 역시 받지 않는다. 단 체류 연장을 제외한 다른 H-1B 비자 신청에 따른 속성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26일 시작되는 18만명 가량의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 이전에 122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고 속성 심사를 신청한 이들 중 접수일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환불받게 된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H-4에 대한 EAD 발급 신청 양식(I-765)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H-4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어야 하며

▶I-765

▶380달러의 수수료

▶현재 H-4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I-94 등)

▶정부에서 발급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사본이나 비자 사본)

▶결혼증명서 사본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I-140을 승인 받거나 AC21 조항에 따라 체류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I-797 등) 등을 2장의 사진(2x2)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26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반환 조치되며 이후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며 개시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