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201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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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이민서비스(USCIS)는 오는 2017회계연도 H-1B비자 사전 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를 새로 시행해 모든 H-1B 신청에 고용주 사전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H-1B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I-129를 접수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 이전에 I-129 신청 의사를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