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공계 유학생 현장실습 OPT 6년 연장 추진 201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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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Optimal Practical Trainig, 이하 OPT)을 최장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재 최장 2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OPT 허용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ICE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OPT 기간 연장을 위한 규칙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소위 스템(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에 현행 29개월에 더해 24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장 6년까지 OPT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ICE 측은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가 아닌 소위 비스템(STEM) 분야 졸업자에 대해서도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전공 관련 기업에서 사실상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그간 유학생들과 관련 기업들은 이민당국에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특히, OPT 기간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 탈락한 유학생들은 OPT 기간 연장이 안 돼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연장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ICE의 OPT 기간 연장안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