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업 목표 달성했나? 학생비자 심사 깐깐해졌다 201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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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자 신청 및 변경 시 학생(F)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다수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비자 신청 시 과거 학생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것 외에 정해진 교육 목표를 달성했다는 등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이 관련된 신청서를 심사하는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심사 강화는 학부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경우보다 어학원에 재학했던 경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나 대학원의 경우 수료 시 학위증이 발급되고 학기별 성적표가 발급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이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단순히 신분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예전 인터뷰 시 이미 능숙한 영어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됐던 터라 어학원 등록이 진전이 있는 학업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연방이민법의 관련 규정(8CFR 214)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치기 위해 일정한 진전을 입증할 경우에만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 규정은 지난 2003년 개정됐으나 최근 심사가 강화되면서 적용됐다는 것.
 

교육업계에서는 과거 실제로 재학을 하지 않아도 학생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교육기관의 적발이 늘어나면서 입학허가서(I-20) 외에 성적표나 등록금 지불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그동안의 학업 기간이 정해진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이 있는 학업이었는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 적은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최근의 학생비자 심사 강화에 대해 "어학원에 재학한다 하더라도 매학기 수강하는 과목의 난이도가 단계별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신분 변화와 관련된 다른 영역의 영어 수업을 수강했다면 이는 진전이 있는 학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학원 등록 시 단계별 과목이 적힌 시간표나 일정 기간마다 치른 수준 평가 결과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학생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시민권 심사에 이르기까지 이민국이 규정대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자 및 이민 신청시 과거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