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최저 100만달러로” 201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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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영구화하는 대신 투자금 하한선도 현행보다 2배 높여 최저 100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 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 법안’(H.R.3370)을 지난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9월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 남미 출신 등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투자이민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온 것이다.
 

이번 투자이민 개혁 법안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면서 여기에 영주권 쿼타를 5,000개 배정하고

▲투자 최소 금액을 특정 지역의 경우 현행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일반 지역은 현행 1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연방 상원에서도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8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S.1501)이 발의되기도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