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29개월 연장 OPT, 관리·감독 대폭 강화201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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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당국이 기간이 연장되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전공 유학생에 대한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OPT)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STEM 분야 유학생에 대한 OPT기간을 최장 2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대신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OPT 기간 연장안‘에 따르면, OPT 유학생을 고용한 미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ICE에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임금도 미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OPT 유학생 고용을 이유로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능력평가보고서도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해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