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영주권 신청시 I-140 접수만으로 EAD 받는다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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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접수 승인

취업 영주권 신청시 I-140(이민청원서)만 승인되면 곧바로 EAD(노동허가증)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 개선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미국내 업체들의 이민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신청자들에게 EAD를 더욱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출한 제안서를 받아들였다.   현행 규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1단계인 전자노동허가신청(PERM)을 신청한 후 2단계인 I-140이 승인이 난 후에야 마지막 단계인 I-485(이민신청서)를 접수해 EAD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나마도 우선 수속일자가 오픈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I-485를 접수하기 전 영주권 신청 2단계에서 I-140만 승인이 돼도 EAD를 발급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PERM 신청 이후 16개월 정도면 EAD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앞으로 30~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마련된 최종안이 OMB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I-485 접수까지 11년 가까이 걸리는 신청자들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신청자들은 취업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I-140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