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교회·학교서도 불체자 단속? 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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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반이 교회와 학교까지 들이닥쳐 불체자들을 잡아가고 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는 쇼핑몰에서도 잡힌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잡혀 끌려갔다."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소문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말 새해 초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단속 소문이 퍼지고 있다. 소문이 퍼지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자녀들은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단속 두려움 때문에 이민자들이 숨어지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스태튼아일랜드의 이민자 지원단체 모임과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진단했다. 현재 이러한 단속 소문은 히스패닉 이민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히스패닉 일용직 직업소개소에는 평소 10여 명이 나와 일거리를 찾았지만 지난 5일에는 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영어 수업에 다니던 한 이민자는 소문을 접한 뒤 이틀째 나가지 않고 있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한 이민자는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이 나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면 그냥 '침대 밑에 숨어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소문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 있는 비영리단체 '중남미 난민센터'의 패트릭 영 프로그램 디렉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단속 소문이 퍼지고 있어 확인하려 했지만 실제와 많이 달랐다"며 "이민자들은 현재 히스테리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재 121명이 체포됐다. 체포가 이뤄진 지역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주였다. 또 당국이 추적하는 이민자는 지난 2014년 1월 이후 중남미에서 밀입국한 성인과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은 망명 신청이 거부됐거나 법원 출두 명령을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례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현재 망명 신청 뒤 심의 과정에 있거나 미성년자 중 부모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 밀입국한 경우는 '특별 이민소년' 지위를 인정받아 추방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설명이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이번 ICE의 밀입국자 색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ICE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뉴욕시에서는 가족 단위의 단속 작업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ICE 뉴욕지부에서는 기존 업무인 수배자 추적 업무를 평소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이라고 말했다.   ICE의 단속 권한도 현재 제한적이다. 과거에는 영장없이도 주택을 급습해 불체자들을 강제로 연행 추방 재판에 회부시켰으나 2013년 이후 관련 규정이 제한돼 지금은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또 단속 대상자가 영어를 못할 경우 해당 이민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