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약혼자·취업 비자 인신매매에 악용 20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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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약혼자와 취업비자가 국제 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 감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범으로 확인된 32명 중 17명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혼자비자와 취업비자를 이용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미국에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비자 악용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시민권.이민서비스국(CIS) 등 관련 부서 간의 인적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인신매매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74명은 당국의 이러한 업무 공조 허점을 이용해 이민 청원까지 신청 그들의 가족과 연인 등 친인척 425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국은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범들이 ICE와 CIS가 인신매매범에 대한 인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미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었다며 특히 CIS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이름과 기타 개인정보를 별도로 기록하거나 수집 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한 뒤 강제노동 등에 매매됐던 한 미성년자 인신매매 피해자는 당국에 적발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을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밝혔으나 그러한 정보가 ICE나 CIS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감찰국은 "ICE는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며 "인신매매범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정보 공유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인신매매범들이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