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올해도 조기마감 추첨할 듯 2013-01-15 00:00
작성자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가 올해도 조기 마감돼 추첨을 통해 신청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웹사이트들은 최근 일제히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2017회계연도 H-1B비자 사전접수 신청 준비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규정상 근무일 기준 5일 동안은 비자 쿼터(학사용 6만5000개.석사용 2만 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접수한 다음 추첨을 통해 신청자를 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는 일단 4월 7일 접수분까지 추첨 대상이 된다.
 

H-1B비자는 2008~2009회계연도에도 추첨이 실시됐지만 금융위기로 수요가 적어져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5일에야 쿼터가 모두 소진됐었다. 이후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라 2011~2012회계연도에는 2010년 11월 25일 2012~2013회계연도에는 2012년 6월 11일로 쿼터 소진일이 앞당겨지다가 급기야 2013~2014회계연도에는 접수 이틀 만에 쿼터를 넘겨 결국 5일치 접수분(약 13만 건)을 대상으로 추첨이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23만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평균 2.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예측이다. 특히 지난해 추첨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는 경쟁이 더 치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많은 수의 H-1B 비자 신분 직원을 채용하는 대기업들이 통상 막판에 단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주요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과정에서 바로 기각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심사까지 고려하면 소규모 기업 스폰서보다는 규모가 큰 스폰서가 유리하며 1225달러가 추가로 들지만 심사가 비교적 덜 까다롭고 초반에 처리되는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