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되살아나나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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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신속 심리, 6월 전 판결키로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방 대법원이 19일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 심리를 이번 회기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법원은 상고 소송을 4월부터 심리에 착수해 오는 6월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심리 일정까지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2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측의 소송제기로 중단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인 ‘추방유예 확대 조항’(DACA/DAPA)에 대한 1년여에 걸친 논란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오는 6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 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던 연방 대법원이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고심 끝에 상고심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추방유예 확대 조항 시행을 고대하고 있는 43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됐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상고심은 지난해 브라운스빌 연방법원과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의 행정명령 중단을 결정한 판결에 불복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측 손을 들어줄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430여만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들이 추방유예를 통해 구제된다. 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결정이 발표되자, 이민개혁 그룹과 이민자 단체들은 대법원이 행정명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일용노동자네트워크의 법률담당 크리스 뉴맨 국장은 “연방 대법원이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쉐리 사무국장은 “연방 대법원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가 목전에 다가왔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루이스 귀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은 “법과 법 절차, 국민 모두 대통령에 편에 서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감을 보였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013년 공화당이 하원에서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표결을거부 하지만 않았더라도 행정명령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공화당은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공화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결정이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