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전공 유학생 OPT 규정마련 3개월 연장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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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지난 23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전공 유학생 대상 새 OPT(졸업 후 취업 연수) 규정안 마련 시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DHS은 STEM 전공 유학생 대상 새 OPT 규정을 마련하는데 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원에 최종안 마련 시한을 3개월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방법원이 DHS의 요청을 들어줌에 따라 기존 2월12일로 예정돼있던 STEM 전공 유학생 대상 최종 OPT 규정 마련 시한은 오는 5월10일로 연장됐다. 백악관예산관리국(OMB)에 접수된 DHS의 새 OPT 규정안은 지난해 11월18일 여론 수렴 기간을 마친 상태로 현재 DHS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접수된 의견들이 검토 중이다.
한편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STEM 전공 학생들의 OPT 기간을 일반 학생들보다 17개월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DHS의 2008년 조치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화시켰고 오는 2월12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