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장기체류 시민권자 입국때 지문·얼굴스캔201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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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내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한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강화 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재외동포 대상 지문·얼굴 정보 제공 의무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 대상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가 요구되는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시 양손 10개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 때에는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또 국회 법사위는 대테러방지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승객 예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 승객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출발지에서부터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정책과 관계자는 “단기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12조의 제2의1항에 따라 양손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한다”며 “법안 시행 때 재외동포들 가운데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F4비자 소지자들은 양손 10개 지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