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 착수201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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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6월중 판결

연방대법원이 18일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성향 주정부 간의 법적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존폐가 갈릴 전망이다.  90분간 진행될 이날 첫 구두심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주정부 측은 행정명령의 위헌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심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는 ‘보수파의 거두’로 불려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진보와 보수 4대4로 양분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