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 체포만 돼도 비자 취소 처분 '날벼락'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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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난 2월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는데, 바로 다음날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취소됐다(revoked)는 e메일 통보를 받은 것. 김씨는 곧바로 대사관에 취소 사유를 물었고 대사관 측으로부터 "음주운전 체포로 인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를 취소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두 달 사이 5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됐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비자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나 체포 정보가 곧바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되는 것 모두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재량껏 비자를 취소(prudentially revoke)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비자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은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비자를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