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비자 추첨 결과 통보 사실상 마무리 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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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취업(H-1B)비자 추첨 결과 통보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당첨 여부가 통보됐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은 추첨된 H-1B 신청서들의 데이터 입력을 지난 2일에 마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접수증이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2일 이후로 2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실상 추첨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접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수수료 체크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면 당첨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최대 1개월 내로 당첨되지 못한 신청자들도 반송 서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접수증을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H-1B비자 속성처리를 신청한 김모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현재 계획은 학생(F-1)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2개월 이내로 대학원을 알아보거나 어학원에 등록할 것"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김씨처럼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예술인(O).교환방문(J-1) 비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OPT)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이민법 변호사는 "OPT가 대부분 7월쯤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달 유예기간을 포함하더라도 8~9월까지는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접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당첨되지 못한 경우 내년에 H-1B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지만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업주를 설득해야 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개인과 회사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하긴 마찬가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