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900개 허위 신청 업체 적발201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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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컴퍼니’ 설립 수법 통해

▶ 가주 등 2개 조직 연방검찰에 적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서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900여개의 취업비자(H-1B)를 허위로 신청한 대규모 취업비자 사기사건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제출해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3,000만달러 이상을 가로 챈 2개의 비자사기 조직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서 각각 적발해 주모자와 공범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취업비자 사기 조직들은 ‘페이퍼 컴퍼니’나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수년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겠다며 900여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된 비자 사기단은 ‘DS 소프트텍’과 ‘에퀴네트’란 기술직 인력 고용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계 부부가 주모자로, 네바다에 소재한 ‘SISL 네트웍스’란 인력 송출회사 업주인 인도계 자매가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부부와 자매 등 6명의 용의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건의 취업비자 사기로 1,70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사기 등 33건의 연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 때 최대 20년형은 받게 된다.
 

버지니아에서도 또 다른 대규모 취업비자 사기행각이 적발됐다.  검찰은 라주 코수리 등 6명의 버지니아 비자사기 용의자들이 지난 15년간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800여건의 취업비자 신청서 허위제출에 연루됐으며, 이를 통해 약 2,00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어 있는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외국인들에게 지불하도록 했으며, 취업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시간제 계약 노동자’로 취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은 취업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시간제 계약 노동자’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코수리 등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검찰은 지난 9일 이라크 난민들의 망명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리노이 출신 이민변호사가 연방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객인 이라크 난민들의 미국 망명을 위해 망명신청서에 종교적 박해 가능성을 허위로 기재해 이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