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비자 '우선순위제' 도입 추진한다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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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취업(H-1B)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둔 대럴 아이사(공화.49) 의원과 조 로프그랜(민주.19) 의원은 곧 지역과 기술 차이에 따라 적정임금을 4등급으로 나누고 높은 등급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직종이라면 연봉이 더 높은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나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H-1B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LA지역에서 엔트리레벨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연 5만7616달러를 받는 이가 1등급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경력직으로 연봉10만8992달러를 받는 이는 4등급에 해당하게 된다. 지역과 기술 수준에 따라 매겨진 등급별로 적정임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이에게 비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컴퓨터월드는 "적정임금보다 100~200%를 더 많이 주는 업체에서 H-1B비자를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노동력이 저렴한 H-1B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된 것이다.  법안은 또 각 국가별 취업영주권 수 제한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한 국가가 전체 14만 개의 영주권 가운데 7%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인도계에서 큰 불만을 겪어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