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2순위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적용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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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Current)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2순위에도 당분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8일 발표한 7월 영주권문호에서 8월과 9월 문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순위 날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10월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즈음 2순위 신청자가 많아 할당량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가끔씩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오픈으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망에 따르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는 같은 기간 두 달까지 급진전이 예상된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2A 순위는 1~2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 순위는 4~6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각각 2주 그리고 한 달가량 진전이 기대된다.  


취업이민도 같은 기간 순항이 기대된다. 세계적 유명 특기자 또는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그리고 종교계 종사자인 4순위, 투자이민인 5순위 모두 오픈이 유지될 전망이다.
좀처럼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3순위도 해당 기간 한 달까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7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2016년 3월 1일을 기록한 3순위는 최근 6개월 넘게 걸리고 있는 노동승인(PERM)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픈 상태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