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외국민 범죄경력 증명서 이틀내 발급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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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 예전엔 2주 넘게 걸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등에 제출서류로 사용되는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이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이르면 이틀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경찰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 연결로 인해 20일부터 범죄경력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경력 증명서는 미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며, 재외국민들이 현지에서 취업이나 금융거래를 할 때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체류 한인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2주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주말이 끼지 않을 경우 이틀 안에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재외국민에게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는 지난해에만 6만2,000여건이며, 올해는 5월 말 현재 2만4,000여건으로 민원 수요가 높다. 외교부는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에서 체류자격을 얻거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져 재외국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