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신청 거부결정 '구제 기회' 생겨 201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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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이민국 거부결정권은 사법검토 대상"
거부당한 이민자 소송, 하급심에 재심토록 명령

이민당국의 영주권 신청서(I-485) 거부결정도 사법적인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재심신청이 어려웠던 이민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1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13년만인 지난 2014년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한 난민 출신 이민자가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하급 법원에 이민당국의 영주권 신청 거부결정을 재심하도록 명령했다.

이란 출신 이민자인 메르다드 호세이니는 지난 1999년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2000년 2월 미국에 입국, 2001년 I-485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호세이니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12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감감 무소식이었다.  그러자 호세이니는 2013년 3월 연방 법원에 자신이 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신속하게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4년 3월 ‘이민당국은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호세이니는 이번에도 영주권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민당국이 같은 해 7월 호세이니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호세이니는 다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이민당국의 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자의적인 것이라며 영주권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자신이 테러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민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이민당국은 호세이니가 스스로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거부결정을 내린 것이며, 영주권 신청 거부 결정은 이민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연방 지법은 이에 대해 이민당국의 영주권 신청 거부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영주권 신청 거부결정은 사법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호세이니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이민당국의 영주권 신청 거부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 결정은 절차상 이민당국의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의 사법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이민당국의 거부결정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