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시위 참가했다고 추방유예 연장 거부”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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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조치 부당” 소송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개혁 시위에 참가한 전력을 가진 추방유예(DACA) 서류미비자가 제출한 추방유예 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해 이민당국의 지나친 보복성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계 서류미비자 이레리 언주에타(29)는 지난 2013년 승인 받은 2년 기한의 추방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추방유예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 하지만, 언주에타는 추방유예 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다.   USCIS가 언주에타의 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USCIS는 그녀의 추방유예 기간 연장을 거부한 사유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지목하고 “언주에타의 사례는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기간연장 신청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는 그녀가 과거 이민개혁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전력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언주에타는 “비폭력 평화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2013년 첫 추방유예 신청 당시에는 시위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고 추방유예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는 이민당국이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주에타와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던 시위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촉구하는 시위였으며, 당시 미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었다.
언주에타는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이민당국의 추방유예 갱신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당국의 추방유예 갱신신청 거부로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가 된 언주에타는 이민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