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심리를”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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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정부, 대법원에 요청… 가능성은 낮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 4대4 동수판결로 사실상 무산된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 소송 재심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서 대법원의 결정에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연방 법무부가 행정명령 소송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요청서(Petition for Rehearing)를 연방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이얀 거쉔곤 연방 법무차관 대리를 대표로 8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재심요청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심리하는 것은 역사적인 전례가 있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대법관 정원이 채워지는 시점에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23일 내린 4대4 동수판결은 대법관 9명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 사실상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없어 9명의 정원이 채워지는 시점에서 다시 심리를 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이 과거에도 9명 대법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을 재심리한 전례들이 있다며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이번 행정명령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이 재심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 재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이 재심을 허용한 가장 최근 사례는 60여년 전인 지난 1954년이었다. 이는 지난 62년간 연방 대법원이 재심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방 법무부도 재심 요청서에서 “연방 대법원이 재심을 승인한 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연방 대법원 블로그(SCOTUSBlog)를 운영하고 있는 톰 골드스타인은 “연방 대법원이 재심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매우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재심을 요청하며 마지막까지 행정명령 회생을 시도하는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회기를 마친 연방 대법원은 9월 말까지 여름 휴지기를 갖게 되어 있어, 이번 재심 요청서에 대해 대법원은 오는 10월에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