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개정 시민권 신청서 조력자 서명해야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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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신청서 양식 2개월 연장

▶ 10월1일부터 새 신청서 접수

8월10일부터 현행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 접수를 중단하고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양식만을 접수하기로 했던 이민 당국이 현행 신청서 양식 사용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당초 8월9일까지만 접수하기로 했으나,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는 이민단체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현행 시민권 신청서 사용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30일까지는 개정된 신청서나 현행 신청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USCIS는 이 현재의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에 신청자 정보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한 개정 신청서를 공개한 바 있다. 개정 신청서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신청자들의 정보를 심사과정에서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추가했다.  한편, USCIS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돕는 기관이나 조력자들은 신청서 양식이 요구하는 난에 반드시 스티커나 스탬프 또는 서명을 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민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