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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건부 입학허가’ 학생, I-20 취득 못하게 된다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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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영어능력 충족 등 발급기준 강화

‘조건부 입학허가’(contional admission)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는 미 대학이 I-20를 발급할 수 없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policy guidance)이 발표돼 영어미숙 학생 등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학생비자(F-1)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지난 13일 I-20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SEVP는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는 미 대학은 ‘조건부 입학허가’를 내준 학생에게 I-20를 발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SEVP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I-20양식 발급금지’(Prohibition of Form I-20 Issuance) 조항을 명시해, SEVP 규정은 ‘조건부 입학허가’를 근거로 I-20 발급을 금지하며, 학교 담당자들은 입학신청을 한 외국인 학생이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입학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I-20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SEVP는 이 입학기준에는 영어능력 기준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SEVP는 학교 입학 담당자들은 학생에게 발급하는 I-20에 영어능력 검증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된 입학 신청서, 성적표,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 관련서류들을 모두 평가, 검토한 후 입학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I-20를 발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측은 영어능력을 포함해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SEVP가 관련기록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학교별로 정해진 입학허가 기준을 사전에 SEVP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SEVP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I-20 발급금지 조건으로 명시한 ‘조건부 입학허가’는 특정조건 이수를 전제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으로 대체로 영어능력이 미숙하거나 영어능력을 입증하는 관련 시험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들에게 ESL 수강 등 영어능력을 갖추는 조건으로 정규과정 입학을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