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자녀 시민권 발급 제한 규정 완화 2013-03-06 00:00
작성자

텍사스주가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출생 자녀의 시민권 발급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불체자 약 20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주 보건국이 미국 내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시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시키기로 합의면서다.  지난해 10월 불체 부모 낸시 헤르난데즈 등 약 20명의 불체자들은 부모의 체류신분 때문에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이 거부됐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을 거부한 주 보건국은 미국 내 출생자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정부는 불체 부모의 경우 허용되는 체류신분 증명 서류 종류를 기존보다 확대시키기로 합의한 것.  합의 내용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앞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시 각국 영사관이 국외 체류 국민임을 인증해주는 신분증인 '영사관 신분증(ID)'도 부모 증명 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불체 부모는 만료된 신분증이나 의료 기록도 유효한 증명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멕시코 출신 불체 부모의 경우 주미 멕시코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멕시코 유권자 신분증도 유효한 부모 증명 서류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단, 멕시코 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텍사스주가 불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다. 당시 폭증하는 불법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주정부는 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시 부모 증명 서류로 해외 여권을 제시할 경우, 여권에 유효한 미국 비자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불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 출생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한 것.  이번 소송을 이끈 텍사스 민권프로젝트 법률 디렉터 에프렌 올리바레스 변호사는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불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텍사스주 자녀는 미국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해 결국 추방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많은 불체 가정 자녀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