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외국인, 미국 내 창업 쉬워진다 201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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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가의 미국 내 창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내 체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Significant Public Benefit Parole for Enterpreneurs)' 프로그램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외국인 창업가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National Interest Waiver.NIW)이 허용된다. NIW 자격은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자격을 해외 기업가들에게 대폭 확대 적용, 고용의사 확인이나 노동승인서(L/C)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EB-2)와 2순위 NIW에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적극 포함될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투자이민(EB-5)과는 구분된다.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 기업가들에게 적용되는 EB-5 프로그램도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이 적용될 뿐 아니라 원투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고, 사업 진출 후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조건도 적용된다. 또 10년 체류를 허용하는 영주권 취득 전 2년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며 장기 체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또 다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이번에 신설될 프로그램은 창업 투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가 본인이 원투자자로 참여해도 무방하다. 또 10년 체류를 허용하는 장기 체류 영주권 취득도 바로 가능케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이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도 포함됐었지만 시행 중단 소송에 부딪혔고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동수 판결로 결국 시행이 무산됐다. 하지만 DACA와 DAPA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당시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다수의 합법이민 확대 조치들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