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장사’ 여파 유학생 파악 강화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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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비자장사’를 하며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부 교육기관들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이들 기관들과 함께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하고 유학생 신분을 미국 내 체류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전국적으로 단속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유학생들의 이민규정 준수여부를 추적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CE 단속요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생들을 등록시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급습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외국인 학생수와 전공, 학생들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CE는 이같은 단속대상에 대학생들뿐 아니라 고교생 등 조기 유학생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ICE는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불법적으로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색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