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이민사기 꼭 뿌리뽑겠다”201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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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이민국·LA카운티 소비자국 등 공조, 강력단속 천명
취업·투자관련 범죄, 당국에 즉시 신고 당부

취업이나 투자비자 및 영주권 등을 내세우며 이민사기를 벌이는 불법 브로커 등이 한인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및 사법 당국이 지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한인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같은 이민사기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및 LA 카운티 소비자국 등 관계 당국은 29일 LA 다운타운 연방 청사에서 한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타운 지역 등 한인사회에서 이민자들을 노리는 사기범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고용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나 법률보조인
▲유령회사를 차린 채 취업이민을 제안하는 업주
▲대행 수수료나 투자금을 받은 뒤 시간만 끄는 경우 등이 한인사회에서 만연하는 이민사기 유형이라며 한인 이민자들이 이같은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고 피해를 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방 검찰은 한인사회에 취업이민과 투자이민 사기가 빈번한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젤라 올리버 검사는 “고용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나 법률보조인, 유령회사를 차린 채 취업이민을 제안하는 업주, 대행 수수료나 투자금을 받은 뒤 시간만 끄는 이들은 대부분 사기범”이라며 “의뢰인 중 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사법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USCIS는 이민자들이 공증인이나 법률대리인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이민사기 방지정보’를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지구 필리스 코벤 디렉터는 “특히 법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이민 법률서비스를 무허가로 하거나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사기 용의자들로 인해 한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민사기 피해자들의 약 95%는 시간과 돈만 허비한 채 결국 추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민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USCIS와 소비자보호국이 제공하는 정보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 LA 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주정부의 5만달러 채권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 컨설턴트는 이민국 공식 인가(BIA)를 받아야 하지만 법적 조언은 금지된다.

리고 레예스 이민사기 수사관은 “법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대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뢰인에게 신원정보를 공개하고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은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해야 한다”며 “반드시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을 프린트 양식으로 확보해야 차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예스 담당관은 “이민사기를 당하면 증빙서류를 갖고 소비자보호국을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 약 24만명이 등록돼 있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SBC)는 공인된 변호사와 면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SBC 등록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증명될 경우 협회는 ‘의뢰인 보호기금’(CSF)을 통해 최고 10만달러까지 자체 보상한다. 조세프 듄 회장은 “의뢰인은 법률서비스를 맡기기 전 변호사 등록번호를 SBC에 조회하고 허위광고 후 사업자의 정보제공은 꺼리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