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EB-5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 지연 사상 최악 201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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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신청서 처리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1일 공개한 EB-5 프로그램 관련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정식 영주권 신청(I-829) 처리에는 21.3개월이 소요되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EB-5프로그램 첫 단계인 투자이민신청서(I-526) 처리에는 16.7개월이 걸렸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I-526 승인을 거쳐 우선 2년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고 만기 90일 전에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I-829신청이다. I-829를 신청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인력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했다는 증명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2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I-526 신청부터 임시 영주권 2년, 그 후 I-829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62개월, 5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USCIS의 비효율적인 EB-5 프로그램 관련 서류 처리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내셔널로리뷰는 16일 "USCIS에는 구조적으로 EB-5 신청 시 필요한 각종 기업 관련 문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USCIS는 최근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이민 심사 담당 인력을 증강했지만 투자이민 서류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EB-5프로그램은 6주 후인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불법 자금을 이용해 미국내 잠입 도구로 EB-5 프로그램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갱신 조건으로 신청 투자자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투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