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혁신적 창업자에 영주권’ 곧 현실화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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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이민시행안 승인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만 있다면 스폰서 기업이나 노동허가 절차 없이도 임시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이민개혁 조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발명가, 사업가, 연구자, 스타트업 창업가 등을 위한 취업이민 확대안이 2년 가까이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4일 이같은 개혁조치 시행을 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세부시행 규칙안을 승인했다.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 게재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 고급 인재, 투자자, 창업가, 발명가들에게도 현행 NIW과 유사하게 취업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