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하한선 80만달러로 상향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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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 2주 앞두고 추진- 시효 만료일이 2주일을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사기와 비리사건이 만연해 개혁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연방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목소리로 투자이민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단의 개혁조치가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투자이민 개혁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된 투자이민이 대폭 손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굿레잇 위원장이 발의를 예고한 개혁법안은 우선, 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대폭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격검증과 리저널센터 운영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00% 간접고용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고용조항을 개정해 90%까지만 간접고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10%는 반드시 직접고용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농촌 지역 등 저개발 지역 투자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4,000개의 별도 쿼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굿레잇 위원장이 공개한 법안은 지난해 상원 통과 직전에 무산됐던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법안’(S1501)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개혁법안을 발의했던 두 상원의원은 지난 8일 민주·공화 상원 원내대표에게 “개혁조치 없이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본보 9월6일자 보도)을 보내 투자이민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