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안경 낀 사진’ 미 여권 신청 불가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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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일부터 시행

미국 비자와 여권을 신청할 때 더 이상 ‘안경 낀 사진’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연방 국무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착용한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는 ‘안경착용 사진 불허 정책’(No eyeglasses Policy)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비자나 여권 신청 시 안경 착용 사진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컴퓨터 안면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안과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 시범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안경 낀 사진’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