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 재점화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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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단체들 연방지법 관할권 이의 제기

 

연방 대법원의 재심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민단체들과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들이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민개혁법연구소 등 복수의 이민단체들이 지난 12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단체들은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내린 행정명령 시행중단 결정이 미 전국 50개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일리노이주에서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헌법상 행정부의 합당한 권한 행사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판결의 관할지역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어서 미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민개혁법 연구소 마이클 히스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이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방지법 판사 한 사람의 판결이 영향이 미치는 관할지역에 대한 것”이라며 “연방 국토안보부는 헤이넌 판사의 판결을 이민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결정이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이민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미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여름 뉴욕에서도 행정명령 수혜 대상자가 헤이넌 판사의 판결에 관계없이 뉴욕에서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