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 수수료 50% 감면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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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청서 종류별로 평균 21%가 오르는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는 연방빈곤선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000~4만8600달러) 소득층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빈곤선의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현재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595달러(지문 채취 비용 제외)인데 인상안이 시행되면 640달러로 올라간다. 따라서 연방빈곤선의 150~200%인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시 320달러를 내면 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4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인상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통해 436개의 코멘트를 받아 이를 반영한 수정 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아 최종 수정안이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돼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