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 통지 이메일로 보낸다”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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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내달 1일부터 시행

▶ 거부·추가정보 요구 등

 

취업이민 노동허가(EPRM) 통보가 다음 달부터 정규우편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은 현재 정규우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노동허가 관련 통지를 오는 12월1일부터는 이메일 통해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내셔널 처리센터’(ANPC)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ETA Form 9089)를 제출한 당사자들에게 감사(Audit), 거부(Denial), 추가정보 요청 등을 이메일로 통지하게 된다.

ANTC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게 되는 서한은 ▲감사 통보서(Audit Notification Letter), ▲거부 통보서(Denial Notofication Letter), ▲추가 감사 정보 요구서(Additional Audit Information Requests), 기각 통보서(Withrawal Letter), 항소 결과 통보서(Notice of Decision from Appeals) 등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