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문직비자 배우자 취업 막히나201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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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폐기 1순위

 

전문직 취업비자(H-1B) 노동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비자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돼 201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행정 개혁조치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취업 직후 최우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추방유예 정책(DACA)과 함께 폐기 대상 1순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 날 단행한 최우선 순위 정책들 중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거기다 대표적인 H-1B 규제 주창자로 꼽히는 제프 세션 연방 상원의원이 현재 차기 행정부에서 이민행정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어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중단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T 업계 전문지 ‘컴퓨터 월드’는 14일 세션 상원의원이 차기 행정부의 법무부나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폐기하게 될 차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이행팀’(immigration policy transition team)의 수장으로 세션 의원의 수석보좌관인 대니얼 커트로나가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션 상원의원이 그간 주장해 왔던 H-1B 규제정책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션 의원은 지난해 강력한 H-1B 규제안을 담은 ‘미국인 일자리 우선법안’(S2394)을 상원에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미국 노동자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인 직원 해고 후 최소 2년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금지하고, 유학생들의 취업기회인 ‘OPT’(졸업 후 취업훈련 프로그램) 중단안 등을 담고 있다.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허용 조치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 에디슨사(SCE) 전직 직원들로 구성된 ‘세이브 잡스 USA’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H-1B 외국인들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법률 제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