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UC “불체학생 끝까지 보호”201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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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캠퍼스‘이민자보호지역’선포

▶ 연방정부 협조요청 응하지 않기로

 

UC 대학 당국이 불법체류 신분 재학생들에 대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분 보호에 나설 것이며, 재학생과 관련된 연방 이민 당국의 어떠한 협조요청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UC의 10개 캠퍼스 전역을 ‘이민자 보호 지역’(Sanctuary Zone)으로 선포한 셈이다.

재닛 나폴리타노 UC 총장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체류 신분 재학생에 대한 신분 보호와 재학생에 대한 이민당국의 어떠한 정보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 제출 요구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어떤 이민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UC 캠퍼스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과 직원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학업과 업무에 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면서 “특히, UC 커뮤니티의 모든 불법체류 신분 구성원들의 민권과 사생활 정보를 앞장서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성명서와 관련, 다이앤 클라인 UC 대변인은 UC 대학 당국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과 관련해 10개 캠퍼스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한 입장을 천명하기는 UC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UC 총장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맞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UC 대학당국은 10개 캠퍼스 전역에서 이민자 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선, UC 10개 캠퍼스의 대학 경찰은 연방 이민법 위반과 관련, 이민수사관들이 UC 재학생을 수사하거나, 구금 또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협조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학 경찰이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UC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질문 또는 구금 및 체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