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청소년들 사면대상 아니다”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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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노즈 백악관 국내정책국장 거부… 이민법 위반은 사면권 행사 불가

 

백악관이 추방유예(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직후 추방유예(DACA) 조치 등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으로 보여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백악관 측이 사면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워싱턴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세실리아 뮤노즈 국내정책 담당 국장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한은 형사 범죄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민법 위반이나 민사 사안은 사면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뮤노즈 국장의 이같은 입장은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뮤노즈 국장은 백악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기획, 총괄해 온 최고위직 인사이다.

뮤노즈 국장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추방유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민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설령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적 체류신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민주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만이 75만여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 사면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이민개혁파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라고 사면요구를 거듭 확인했다.

또,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도 “서류미미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거나 합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돼 75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사라지게 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