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23일부터 시민권 신청 시, 개정 양식·인상된 수수료 201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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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시민권 신청시 개청된 양식(N-400)과 인상된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소인부터 기존 신청서 양식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민 수수료 인상에 따라 기존 595달러에서 오른 640달러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지문 채취 비용 제외)를 보내지 않을 경우 역시 신청서가 반환될 수 있다. 2012년 이후 4년만에 바뀐 N-400은 기존 신청서보다 신청자 정보에 대한 문항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졌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신청자들의 정보를 심사과정에서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부터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돕는 기관이나 조력자, 또는 통역 서비스 제공자들은 신청서 양식이 요구하는 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인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USCIS는 "조력자의 스탬프나 스티커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며 "필요에 따라 조력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방빈곤선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000~4만8600달러) 소득층의 시민권 수수료가 50%가 감면된다. 따라서 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320달러의 신청료를 내면 된다. 연방빈곤선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