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 10명 중 1명꼴‘탈락’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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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심사 거부율보다 2배나 높아

▶ 납세·범죄전과 등 기준 까다로운 탓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은 귀화 거부판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주권 심사(I-485)나 취업이민청원(I-140)보다 탈락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7일 공개한 2016회계연도(2015년10월-2016년9월30일) 시민권신청서(N-400)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시민권 심사를 받은 이민자는 82만9,534명이었으며, 이들 중 74만 4,166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들 중 10.3%가 심사과정에서 거부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신청자 10명 중 1명꼴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셈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15만5,129명이 시민권 승인을 받고, 1만9,501명이 거부판정을 받아 10.9%의 거부율을 나타냈다. 2분기에는 17만5,428명이 승인을 받은 반면, 1만9,565명이 거부돼 10%의 거부율을 보였다.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10.9%와 10.6%의 비교적 높은 거부율을 나타냈다.

2016회계연도의 10%가 넘는 시민권 거부판정 비율은 2015회계연도의 9.3%에 비해 약 1% 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신청자 10명 중 1명이 탈락하는 거부 판정비율은 영주권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2016회계연도에 13만761명이 승인판정을 받은 I-140은 평균 6.6%가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1만406명이 승인판정을 받은 I-485는 5% 내외의 거부율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권 신청자의 거부판정 비율이 영주권이나 취업이민 심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납세, 범죄전과, 영주권 취득과정 등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세금납부가 불성실하거나 아예 세금납부 실적이 전혀 없어 공공복지 수혜 의존이 의심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고, 부당하게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시민권이 거부된다,

또,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서 기록과 답변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미주 힌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