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얼마나 까다로워지나…"연봉 10만불 이상 줘라" 값싼 외국 인력 고용 막는다 201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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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만불 이상'→'10만불 이상'으로 올려
'미국인 대상 구인광고 충분히 했다' 입증해야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법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 1월 10일자 A-1면>

캘리포니아에 선거구를 둔 공화당 대럴 아이사(49선거구)·민주당 스캇 피터스(5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3일 상정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H.R. 170)'은 H-1B비자 신청 조건과 신청인의 자격을 까다롭게 해 H-1B비자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50인 이상의, H-1B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넘는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해야 한다. 또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광고를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시도했다는 증거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입증해야 하는 기존 규정도 강화됐다.

현재는 H-1B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예외 조항에서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H-1B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 조건을 모두 맞춰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0만 달러 이상 지불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 업체들이 외국 인재 고용을 꺼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H-1B비자 면제 규정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9년 만이다.

법안은 최근 대형 완구업체 토이저러스(Toys "R" Us)와 디즈니사 등 대기업들이 H-1B비자를 남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도 현행 H-1B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사 의원은 "H-1B비자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실제적으로 H-1B비자가 필요한 고급 이민자 인력에게 해당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에도 상정됐지만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도되는 것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