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교인증 반드시 받아야 한다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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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L·STEM 과목 개설한 I-20 발급 학교

▶ ACICS 자격박탈 따라 이민당국 지침 발표

영어 어학과정(ESL)이나 과학기술(STEM)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I-20 발급 학교들은 별도의 학교인증을 받지 않아도 I-20 발급 인가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미 최대의 민간 학교인증기관 ACICS(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s)의 인증기관 지위박탈 조치로 일부 I-20 발급 학교들과 유학생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최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I-20발급 인가학교들이 반드시 학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I-20 발급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현재 I-20 발급 인가를 받은 학교가 ESL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STEM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면 반드시 1곳 이상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 지위를 박탈당한 ACICS 1곳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18개월 이내에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학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I-20 발급인가학교들이 반드시 학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SL 프로그램 개설학교와 ▲과학기술(STEM) 전공 프로그램(24개월 STEM OPT 이 개설된 I-20발급 인가학교는 ACIC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STEM) 전공 프로그램이 개설된 I-20발급 학교의 경우, 학교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은 24개월 기간의 STEM OPT를 신청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12월 교육부의 ACICS에 대한 학교인증기관 지위 박탈로 인해 미 전국 130개 I-20 발급학교들과 1만 6,000여명의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해당 학교들은 18개월 이내에 다른 학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18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은 학교로 학적을 옮겨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연방 교육부는 ACICS를 학교인증기관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ACICS의 지위 박탈 조치를 내린 것은 ACICS의 부실한 학교인증으로 인해 부당한 학비보조금 수령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