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취업비자도 대수술 받는다 201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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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등 개혁 행정명령 추진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강화 내용 포함 
L-1 비자 소지자 근무지 방문해 실사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외국인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과 블룸버그통신.USA투데이 등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 초안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대대적인 비자 프로그램 개편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캠페인 기간 내내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해 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손 보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이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자로 작성된 이 행정명령 초안은 H-1B 비자 뿐만 아니라 주재원(L-1).관광(B-1).소액투자(E-2).교환방문(J-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8페이지 분량의 이 초안에는 당장 비자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허가(EAD)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각종 입국 허가(parole)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국토안보부(DHS)에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지시 ▶현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국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하는 위원회 설립 ▶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조회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행 확대 ▶1999~2000회계연도 이후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이 초안의 주요 골자다. 

초안은 또 DHS 관계자가 6개월 내에 L-1 비자 소지자들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2년 내에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실사도 의무화된다. 행정명령은 또 주기적으로 EAD 발급 현황을 파악.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안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 후 즉시 또는 2년 이내에 시행된다. 

비자 발급 방식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행정명령에는 90일 내에 어떻게 비자를 효율적으로 배정.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현재 추첨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CNN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내 체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Significant Public Benefit Parole for Enterpreneurs)' 프로그램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며 "행정명령은 이민법상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입국 허가에 대해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의회에서는 H-1B 취업 비자 신청 조건과 신청인의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2건의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