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도 적용 대상서 제외" 201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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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단 소송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서 첫 판결

 

DHS, 적용 대상서 영주권자 제외
취소 비자 규모 놓고 부처 간 혼선
새 비자 발급 등 개별적 합의 시도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가운데 디트로이트에 있는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이 3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체류자는 행정명령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해 향후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을 비롯한 일부 지역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행정명령 발동 직후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임시적인 효력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의 연방법원에서도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시민단체와 이민자 등 각 소송의 원고 측은 이번 미시간주 동부지법의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동 직후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주권자는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미시간주 동부지법의 판결은 합법적 체류 비자 소지자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인 나빈 아야드는 "전국에서 처음 내려진 법원 판결"이라며 "영주권자는 행정명령의 제약 없이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디트로이트 CBS가 이날 보도했다. 

각지의 소송 심리 과정에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합법 비자 10만여 개가 취소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행정명령 시행으로 비자 10만 개 이상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비자가 취소된 예멘 출신 형제가 제기한 소송으로, 형제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덜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이민 당국으로부터 합법 체류 비자를 포기하도록 강요 받은 뒤 곧바로 이디오피아로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비자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실제 취소된 비자는 약 6만 개"라고 발표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언론은 이날 국무부 영사과 대변인 등을 인용해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취소 규모가 법무부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부는 현재 법무부의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법무부 이민소송 담당 변호사 에레즈 루베니는 심리에서 몇 명의 비자 소지자들이 되돌려보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영주권자들은 입국이 허용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정부는 이들처럼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비자 발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소송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서는 '무슬림 입국 금지'로 알려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종교 차별 여부 논쟁이 이어졌다. 무슬림 이민자를 대변한 원고 측이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하자 내이선 코턴 판사는 "행정명령 어디에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느냐"고 따져 묻는 등 종교 차별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주 중앙 일보)